날 숨겨 줘

의료 종사자를 위한 인공유산 안내

2019년 인공유산법 개정법이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인공유산에 관한 법률은 2019년 인공유산법 개정법(Abortion Law Reform Act 2019)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1900년 형법(Crimes Act 1900)을 개정하여 해당 법의에서 임신 중절(인공유산)과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고 인공유산에 대한 관습법 위반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2019년 인공유산법 개정법(Abortion Law Reform Act 2019)은 인공유산을 형사 문제가 아닌, 보건 사안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다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인공유산에 대한 보건 중심적 접근 방식 확립
  • 생식 보건과 자율성을 포함한 여성의 보건 권리를 지지
  • 인공유산을 시술하는 의료 종사자에게 명확성과 안전성을 제공

이러한 변경안이 NSW 의료 종사자들에게 갖는 시사점

2019년 인공유산법 개정법(Abortion Law Reform Act 2019)은 의사가 임신 22주 미만의 여성에 대해 인공유산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신 22주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임신중절술은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신 중절이 시행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간주되며,
  •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신 중절을 시행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전문 의료 종사자와 의논한 경우

추가적으로, 전문의는 필요에 따라 다학제 자문단이나 병원 자문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신 22주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임신중절술은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특정 공립 병원이나 승인된 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본 법에 의거하여, 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주민 의사 등의 등록된 의료 종사자, 또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공인 의료 종사자는 의사의 인공중절술 수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함으로써, 임신중절을 원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 종사자가 임신 중절(인공유산)에 대해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등록된 의료 종사자가 인공유산에 대해 조언하거나 인공유산을 시행, 조력 또는 조언하도록 요청받은을 받았으나, 인공유산에 대해 양심적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 요청한 사람에게 인공유산 시행에 대해 양심적 거부 의사가 있음을 적시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의료 종사자가 임신중절술 시행이나, 중절술에 대한 조언을 요청 받는 경우, 해당 종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임신중절술 시행에 양심적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료 종사자를 찾거나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해당 여성에 대해 제공하거나,
  2. 요청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임신중절술 시행에 양심적 거부 의사가 없는 다른 등록된 의료 종사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에 해당 여성의 치료를 이전

양심적 거부 의사가 있는 의료 종사자는 임신과 선택 상담전화(Pregnancy Choices Helpline)과 같은 NSW 보건부(NSW Health) 지원 정보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해당 여성에게 제공함으로써 상기 정보 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위 상담 전화에서 생식 및 성 보건을 위한 일반 정보 및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임신중절 시행에 양심적 거부 의사가 없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여성들이 임신 서비스 제공기관의 임신중절 시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1800 008 463의 임신과 선택 상담전화(Pregnancy Choices Helpline)에 연락할 것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성별 선택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임신중절

2019년 인공유산법 개정법(Abortion Law Reform Act 2019)에 따르면, 임신을 종료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별 선택만을 위한 목적의 임신중설술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이 의료 종사자의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

NSW에서 임신중절술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NSW 가족계획 (Family Planning NSW)의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