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의료 전문가가특정 상황 하에 시행하는 경우, 인공유산은 호주의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합법입니다.
NSW에서는 2019년 10월 2019년 인공유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900년 형법에서 인공유산이 삭제되었습니다. NSW의 의사는 당사자의 정보 기반 동의가 있으면 임신 22주까지 인공중절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22주 이후, 인공중절술은 병원이나 승인된 의료 시설에서 다른 의사와 논의를 거친 후 전문의가 시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담당 의사만이 인공유산이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기반 동의란 여러분이 시술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해 이해한 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인공유산법 개정법(Abortion Law Reform Act 2019)에 따라 성별 선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유산은 시술이 불가하며, 이러한 이유로는 인공유산 시술 소견서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2019년 인공유산법 개정법(Abortion Law Reform Act 2019)에서는 또한 임신중절술 또는 관련 지원을 거부하는 의사(예: GP)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양심적 의료 거부 의사가 없는 의료인을 찾거나 연락하는 방법에 대하여 해당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 해당 환자 관련 의료 서비스를 임신중절술을 시술할 수 있고 양심적 의료 거부 의사가 없는 다른 등록된 의료인에게 이전한다.
등록된 의사에 대한 정보 제공 요건은 해당 여성에게 임신과 선택 상담전화(Pregnancy Choices Helpline)(1800 008 463) 또는 임신과 선택(Pregnancy Choices) 웹사이트를 안내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러한 요건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NSW 의료서비스 불만 처리 위원회(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또는 호주 의료 종사자 규제 협회(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AHPRA)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